임대차계약신고, 모바일로 5분 만에 끝내는 법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계약신고제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5분 만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란?
예전에는 전셋집이나 월셋집을 구해 계약만 잘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과 월세 규모가 커지면서
임대인의 불투명한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게 되었고,
임차인 역시 권리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계약신고제도를 도입했고,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준]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신고 의무자
- 갱신 계약, 조건 변경 계약도 신고 대상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예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지역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고
요즘은 굳이 동사무소나 PC 앞에 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바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임대차계약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간편인증 방식을 도입하면서 로그인 과정도 한층 쉬워졌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PASS, 카카오, KB모바일 인증 등 가능)
- 임대차계약신고 메뉴 선택
- 계약서 스캔 이미지 업로드 또는 수기 입력
- 계약정보(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 등) 입력
- 공동 서명 또는 확인 후 제출
빠르면 5분, 늦어도 10분 이내에 접수가 완료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 효력을 받을 수 없어,
전세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법적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계약서 없이도 임대차계약신고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 없이도 계약 내용을 공동 서명하여 신고서로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Q. 임차인만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스템에서는 공동 서명 또는
양측 정보 입력이 필요하므로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Q.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했을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기존 계약에 변경이 있거나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변경 신고 또는 해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모바일 환경이 잘 갖춰진 시대에,
임대차계약신고는 더 이상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간단한 과정이지만, 그 효과는 큽니다.
전월세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임차인의 권리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모바일로 5분 투자해 보세요.